3주 동안 대타로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3주 동안 대타 근무를 하셨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대타 근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 근무로 인해 실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개근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대타 근무가 본래의 소정근로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개근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승인: 대타 근무가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사실상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료의 부탁으로 대신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간의 대타 근무 기간 동안 본인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타 근무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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