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동안 대타 근무를 하셨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대타 근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간의 대타 근무 기간 동안 본인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타 근무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