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고,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의 근무 실태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계산은 연봉을 12로 나누는 방식이 맞나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로 인해 들어오는 이자와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 이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