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정부기여금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별도의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 해외이주, 혼인, 출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 등)로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달리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인 해당 이자 및 정부기여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신고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