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계속근로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업종(금융·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