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광고업은 법령상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행 방식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허가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