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이전(사업양도)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국외 용역 공급으로 인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BK21 참여대학원생이 4대보험에 가입되면 장학금이 환수되나요?
퇴직금 계산 시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