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참여대학원생이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자격이 상실되어 연구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Full-time)' 학생이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격 학생으로 분류되어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명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