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승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 등이 포함되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15인승 승합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