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 발송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면세' 유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중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및 배달 용역,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 등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등기 우편 발송 수수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국외 용역 공급으로 인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가지급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직원이 없는 1인 법인기업이며 개업 2개월차로 대표자가 무보수일 경우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