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폐업하셨다면, 8월 중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