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소멸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용 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해당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라는 명칭은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점에 남아있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