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가사 관련 경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등은 제외)의 구입, 임차, 주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취득, 형질변경, 철거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연월일)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예정·확정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일부 항목(면세사업자 부담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등)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세무 처리 시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