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