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는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적용을 사후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아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법인소득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 실질귀속자가 추후 비과세·면제 요건을 입증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경정청구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