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수입금액 기준은 6,000만 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된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주의사항:
정확한 업종 코드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의 업종 코드를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