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로 간주되어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방식, 작업 배치,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민법상 도급의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도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수급인이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