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후 수령액이 5,472,000원인 경우, 해당 소득이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인적용역 등)이라면 세전 금액은 6,000,000원으로 추정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계산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세전 금액)을 X라고 하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0.912X = 5,472,000원을 계산하면 X = 6,000,000원이 됩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