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취득을 위한 선행 조사 비용은 해당 상표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해당 권리를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을 위한 선행 조사 비용은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당기 비용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상표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이를 당기 비용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유보) 처분을 하여 자산으로 조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