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검진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