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사업주는 배치 전 반드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노출되는 유해인자 정보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검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실시하는 일반적인 채용검진은 법정 배치전건강진단과 검사항목 및 목적이 다르므로, 채용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치전건강진단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유해업무에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