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스케줄 배정 시 희망 스케줄 우선권 등수가 밀리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치가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의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근속연수나 사내 규정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예: 순번제, 연차 순 등)에 따라 우선권이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점
만약 사내 규정에도 없는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거나,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