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본공제와 달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시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타인 공제 여부: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4. 정보 제공 동의: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공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자녀로부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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