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2026. 2. 26.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없음):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학원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포함, 소득 제한 없음)
주의사항:
-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한 일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해당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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