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폰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 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27.
자급제 휴대폰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더라도, 해당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 사업 관련성: 구매한 휴대폰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통화, 업무 관련 앱 사용 등에 활용되는 경우입니다.
- 적격증빙 수취: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전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자등록 시점 이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모두 발급되었다면,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중복 발행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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