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서 말하는 단기적인 성격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2. 26.
기타소득에서 '단기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의 발생 원인, 지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 근로계약 등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판단 기준: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2달간의 방과후 강사 활동이라도 계약 형태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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