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요건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2026. 2. 27.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있어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즉,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미적용: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의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생계 요건: 본인(또는 배우자)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병, 취학,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통해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및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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