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게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7.
인턴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형 인턴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한 인턴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미체결 시 (연수협약, 실비변상형 인턴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엔지니어링 인턴지원사업'이나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 중식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의 계약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턴에게 월차휴가도 적용되나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