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게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7.

    인턴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형 인턴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한 인턴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미체결 시 (연수협약, 실비변상형 인턴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엔지니어링 인턴지원사업'이나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 중식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의 계약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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