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고소해도 되나요?
2026. 2. 27.
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사안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같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조사 의무가 있으며,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등의 위계 행위를 하여 산재 노무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사를 중단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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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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