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지역아동센터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수급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나, 재계약 거부 주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했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지역아동센터)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및 실업 인정:
      •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단위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내역 등을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계약 만료 시점과 재계약 거부 주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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