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 합의 시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2. 2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 합의 시,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포함)은 반드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별도 합의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대가를 계산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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