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와 연구원 급여를 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2. 27.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비로 인식된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연구개발 전담: 해당 연구원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 직접 지원 인력: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 요건 충족: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에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용 또는 판매 의도 및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습연구원의 경우, 교육 기간이 길거나 연구 활동 증빙이 부족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과제와 관련하여 지급된 연구수당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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