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커쳐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캐리커쳐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캐리커쳐 사업의 경우, 업종 코드를 '화가 및 관련 예술가(940200)' 또는 '전문디자인업(749910)'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굿즈 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병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또는 'SNS 마켓(525104)' 코드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을 맺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신고 (정부24):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 민원 신청 화면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으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관할 시·군·구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4. 사업자 정보 게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판매 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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