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커쳐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캐리커쳐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캐리커쳐 사업의 경우, 업종 코드를 '화가 및 관련 예술가(940200)' 또는 '전문디자인업(749910)'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굿즈 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병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또는 'SNS 마켓(525104)' 코드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을 맺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신고 (정부24):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 민원 신청 화면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3. 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으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5.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시·군·구청):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4. 사업자 정보 게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판매 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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