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시 '임직원 한정' 외에 다른 운전자 범위 설정이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법인 명의 차량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임직원 한정' 외에 다른 운전자 범위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및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직원 한정: 법인의 임원 및 직원만 운전자로 인정됩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 임직원 및 가족 포함: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까지 운전자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다소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누구나): 임직원 외에 법인과 관련된 제3자(예: 일일 계약자, 프리랜서, 거래처 직원 등)까지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법인 차량의 업무용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직원 한정'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특정인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보험 범위를 설정하면 업무 외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용 목적과 비용 처리 요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전자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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