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이자소득 1천만원과 근로소득 1천300만원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지역가입자로서 이자소득 1천만원과 근로소득 1천30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초과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 1천만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 합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1천만원과 근로소득 1천300만원을 합한 2천3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참고:

    • 이자소득 1천만원은 원천징수세율(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과 합산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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