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무보수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27.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신청 시에는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서류 준비: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대표이사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이 해당됩니다. (회사 자체 양식의 '대표이사 무보수 사실확인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2. 제출:

      • 작성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납부 예외 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으나, 이자(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양식 및 제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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