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교육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인가? 면세사업자는 아니지만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단체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7.

    청소년 대상 교육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위에서 언급된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유번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하는 교육 용역의 성격과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공하시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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