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자녀의 논술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27.
만 7세 자녀의 논술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일반적인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나, 논술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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