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에 4대보험 취득 시 2월 고지서에 보험료가 나오지 않으면 3월 고지서에 2월과 3월 보험료가 함께 청구되나요?

    2026. 2. 27.

    2월 2일에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2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인 3월 고지서에 2월분과 3월분 보험료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2월 1일이 아닌 2월 2일에 취득 신고가 완료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인 3월부터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되지만, 보험료 산정은 해당 월의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마감일(보통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분 보험료가 3월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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