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님께 직접 현금으로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택배 기사님께 직접 현금으로 운반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지출: 해당 운반비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여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현금으로 지급하셨더라도 반드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현금영수증이나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게 택배 기사님께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 목적의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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