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회수 불가능 시 대손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선급금의 회수 불가능 시 대손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처의 파산,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손 처리 가능 요건: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의 경우에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
-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선급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거나, 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급금 자체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으므로, 미수금으로 대체 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상 손금 인정:
- 위 요건을 충족하고 회계상 대손 처리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선급금(가지급금 성격)은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증빙 서류:
- 회수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법원의 파산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 조서, 사업 폐지 증명 서류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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