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산재보험에서 '급여' 항목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휴업 기간 동안의 생활비 등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나 서비스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항목의 주요 내용: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진찰, 약제,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의 주요 내용: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료나 약제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일반 병실보다 상급 병실을 선택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약사법 및 의료법 등에 따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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