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두 번 제출했을 경우, 최종 제출한 내용이 정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금액이 합쳐져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7.
지급명세서를 두 번 제출하신 경우, 최종 제출하신 내용이 정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제출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제출로 처리되며, 최종 제출된 자료가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금액이 합쳐져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제출하신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중복 제출 시에는 허위·중복 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중복된 금액의 100분의 1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하는 경우 1천분의 5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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