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상반기 근로간이지급명세서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27.
중도퇴사자의 상반기 근로간이지급명세서에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이미 제출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이 늘어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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