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에서 1,2월만 근무하고 현근무지에서 7~12월만 근무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2월과 7~12월 자료만 조회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맞습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1월과 2월에 근무하고 현 근무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및 공제 자료만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역시 1월, 2월 (종전 근무지) 및 7월부터 12월 (현 근무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활용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현 근무지에서 발급받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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