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거래 증빙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6. 2. 27.
매입거래 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받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받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적격증빙 외에 소액 거래(일반 경비 3만원 이하, 접대비 1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영수증은 언제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증빙불비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