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거래 증빙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6. 2. 27.

    매입거래 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받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받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적격증빙 외에 소액 거래(일반 경비 3만원 이하, 접대비 1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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