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 판매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2. 27.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 판매 시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 거래의 분리: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는 별개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단말기는 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 에누리액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합니다.
- 보조금의 성격: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서비스 자체의 가격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거래인 단말기 구매 대금에서 차감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통신 서비스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대리점은 휴대폰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 가입자에게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매출 에누리액 해당 여부: 단통법상 지원금을 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지원금이 대리점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용역 대가에 해당하며, 대리점이 이를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해석이며, 소비자가 직접 받는 보조금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 할부 판매 시 과세표준: 대리점이 고객에게 할부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 판매 금액에서 현금 지원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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