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 판매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2. 27.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 판매 시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1. 거래의 분리: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는 별개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단말기는 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2. 에누리액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합니다.
    3. 보조금의 성격: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서비스 자체의 가격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거래인 단말기 구매 대금에서 차감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통신 서비스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대리점은 휴대폰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 가입자에게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매출 에누리액 해당 여부: 단통법상 지원금을 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지원금이 대리점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용역 대가에 해당하며, 대리점이 이를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해석이며, 소비자가 직접 받는 보조금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6. 할부 판매 시 과세표준: 대리점이 고객에게 할부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 판매 금액에서 현금 지원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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