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회계상으로는 추가적인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구체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보통예금 (환급받은 금액)
    • 대변: 영업외수익 - 법인세환급금 (또는 잡이익) (환급받은 금액)

    만약 이전에 해당 법인세 환급액을 '선납세금' 또는 '미수금'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은 금액 전체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해당 세금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시에는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잉여금에 증감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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