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서로 다른 회사에서 단기 1개월씩 일하면서 돈을 받더라도 주 15시간을 넘기면 안 되나요?
2026. 2. 27.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가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하루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일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단기 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 시간 및 소득 발생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소득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