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상여금 70만원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해야 하는데,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함께 수정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12월 상여금 70만원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 수정신고서와 당월분(수정하는 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수정신고서에는 수정 전 금액은 빨간색으로, 수정 후 금액은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은 당월분 신고서의 해당란에 반영하여 납부합니다.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구분은 '수정신고'로 선택하고, 해당 귀속연도 및 지급시기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가산세:

    수정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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