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2026. 2. 27.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및 목적:
- DB형 및 DC형: 주로 회사 단위로 설정되며, 해당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운영합니다.
- 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적립금 운용 주체 및 책임:
- DB형: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받으므로 투자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 DC형: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RP: 가입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DC형과 유사하게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3. 급여 수준 결정:
- DB형: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예: 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 IRP: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4. 세제 혜택:
- DB형 및 DC형: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회사의 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IRP: 가입자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과세이연)시키거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DB형과 DC형은 회사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인 반면, IRP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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